식당·카페·유흥시설 등 오후 9시까지 영업 가능
요양병원·시설 등 주1회 PCR 검사도
전남 5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7일 오후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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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없이 4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가능하나, 필수이용 성격을 감안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은 허용한다.
일반적인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최대 299명이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관련 행사는 인원 상한이 없으나 방역패스를 적용해 접종 완료자 등만 참여할 수 있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참석하거나, 일반 행사·집회 기준을 적용해 접종 구분없이 49명 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 범위에서 최대 299명을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은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4명까지 가능하다.
일상 속 밀집도 완화를 위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독서실, 영화관·공연장, PC방, 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게 일정규모 현금을 지급하는 방역협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로당·마을회관은 임시 휴관하며, 감염 취약 분야 운영자·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 Δ외국인고용사업장(내·외국인 포함) Δ연·근해어업 허가어선 Δ직업소개소(이용자 포함)는 2주 1회 PCR검사를 해야 한다. 접종 완료자는 제외한다.
Δ요양병원·시설 Δ정신병원·시설 Δ주야간보호센터 Δ목욕장업 Δ재가복지센터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주 1회 PCR검사를 해야 한다. 공통사항으로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면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연시 모임 행사는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하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타지역 방문 또는 의심증상 시 PCR검사받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면역력 확보를 위한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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