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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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17일 페이스북에 ‘60억대 자산가의 월 7만 원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월평균 7만 원의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한다”며 “이는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 10만 2000원 보다도 낮은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씨의 월 7만 원 건강보험료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보수를 연 2800만 원 수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라며 “김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이며,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급여를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자기 급여 등을 낮게 책정해 고액의 보험료 등을 피해서 사실상 ‘탈세’하는 수법이 공공연하다”며 “김씨도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이처럼 건강보험료 편법 부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건강보험료를 좀더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주장은 참으로 공교롭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김씨가 월 7만 원을 납부한 2014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된 ‘송파구 세 모녀’ 분들의 납부한 보험료는 월 5만 원이었다”며 “극도의 궁핍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분은 월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60억대의 자산가인 김씨는 월 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윤 후보는 건강보험의 형평성 개편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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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윤 후보의 부인 김씨는 2017년 경기도 양평 땅을 비롯해 60억 원대의 재산이 있었지만,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월 7만 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다”면서 “김씨가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 4650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 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편법을 통해 월 2만 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면서 “김씨 또한 재산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허위 소득 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이 전 대통령과 판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윤 후보가 사실상 ‘셀프 건보료 삭감’ 공약을 제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언한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부인 김건희 씨와 같은 고액 자산가들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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