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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서울에서는 18일부터 사적모임은 4인까지,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강화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최대 4인 식사인원 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인 식사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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