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 '300명 이상' 신고된 집회 행정지도
자영업자 단체 오후 중 집회 신고…양태 따라 대응 논의할듯
18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도심 집회 규모가 미접종자 포함 49명까지, 접종자에 한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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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밝음 기자 = 18일 0시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서울 도심 집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와 경찰은 행정지도를 통해 새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18일 서울 도심 개최를 사전 신고한 집회 가운데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보다 규모가 큰 집회에 한해 주최 측에 인원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새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49명까지, 또는 접종자에 한해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18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학비노조,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일파만파 등이 499명 규모의 집회를 사전 신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19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499명 규모의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집회의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을 넘긴 만큼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롭게 고시된 기준은 경찰에서 안내를 하고, 주요 집회는 시에서 직접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자영업자 단체의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경찰이 사전 집회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PC방업계, 호프업계, 공간대여업계 등 단체가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 서울 종로경찰서에 299명 규모의 집회를 단체당 1건씩 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별도의 신고 건이라도 사실상 동일 단체·목적의 집회로 판단될 시 '쪼개기 집회'로 보고 금지를 통고한 전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시간과 장소, 거리 등 양태를 감안해 서울시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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