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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文정부 마지막 사면…MB·박근혜 신년 특사 포함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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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빠질 가능성 높아…명단 이달말 발표

헤럴드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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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법무부가 다음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수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일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면을 요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의 경우에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특별사면에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심으로 52명이 첫 경제인 사면으로 대상에 포함됐지만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 등은 제외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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