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주차장에 차단기 설치…"법률상 도로 해당 안돼"
음주단속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근무지인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면허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6일 0시 4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서 주차장에서 20∼30m가량 차량을 운전한(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회식 후 경찰서로 돌아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 경위의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A 경위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직원 등 특정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A 경위의 동선에 포함된 직원 주차장과 민원인 주차장 모두 출입구마다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관리자가 통행을 통제할 수 있어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는 공간이다.
A 경위는 경찰서 바깥 도로로 통하는 출입구 차단기를 넘어 운전하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상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닌 셈이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계속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6대를 추돌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조사됐으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경찰서 주차장은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공간으로 볼 수 있어 행정 처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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