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영국에서 출발해 프랑스로 들어오려면 필수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관광이나 출장 등을 이유로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 EU 회원국 국적자는 입국이 허용됩니다.
또 영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할 경우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입국 후 재검사에서 다시 음성이 나올 때까지 최소 48시간 격리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하는 이번 조치는 현지 시각 기준 17일 오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YTN 김형근 (h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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