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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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로 알려진 피해자는 앞서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가 법원에서 접근금지를 비롯한 잠정처분을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을 면담하고 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했다. 향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보복살인 외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나머지 혐의도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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