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과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밖의 경우는 행위 동기와 주체, 시기, 방법 등 전체적인 맥락과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 후보와 관련한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SNS에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다며, 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