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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살해' 김병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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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적용해 기소
유가족에 치료·장례비,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 11월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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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6일 김병찬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지난달 19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스토킹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서울 중구의 A씨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년 넘게 지속된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동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A씨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긴급 경제적 지원을 통해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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