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였다면 37만원 내야…사실상 탈세 수법 답습"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60억원대 자산가 김건희 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가 공정한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역 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 가입자로 둔갑한다"며 "(김씨는) 사실상 탈세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자료를 인용해 "김씨는 2014∼2017년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연 2천8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 시기 김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월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김씨는 월 7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냈지만 당시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해 62억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김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가량을 가진 고액 자산가였으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란 소규모 회사를 만들고 대표이사로 올리는 방식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냈다"며 "이에 허위 소득신고,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김씨 또한 이 사례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며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봐야 마땅할 것"이라고 썼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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