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위드코로나 중단

미접종자는 혼자 다녀야 하나?… 새 거리두기 방안 ‘일문일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83타워 내부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테이블을 재배치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16일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고강도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위험도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다음주가 아니라 이번주 토요일부터 시행하게 된 배경은

“7000명대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가급적 빠르고, 엄중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는 주로 금요일에 발표하고 다음주부터 적용했지만, 이를 하루 앞당겨 목요일(16일)에 긴급하게 중대본 회의를 열고 18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데, 식당과 카페는 어떻게 되나

“식당과 카페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18세 미만, 접종불가능자)에 한해서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단독 이용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 최대 1명의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완화 규정이 이번 조치에서 사라진 것이다. 다만,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4인이 모일 수 있다.”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 받은 불완전 접종자이기 때문에, 여럿이서 식당·카페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식당·카페를 방문하는 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접종완료자 5명에 미완료자 1명을 더해 최대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취식권 차원에서 혼자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단독 이용 시에는 예외를 뒀다.”

-상견례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포함되나.

“상견례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4인 제한’의 규정을 적용한다.”

-마트나 백화점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나.

“상점·마트·백화점은 대체로 오후 10시 정도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 ‘입시학원’의 경우, 몇 시까지 운영할 수 있나.

“24시간 가능하다. 당초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청소년 입시학원에대한) 시간제한이 사라졌다.

현재 입시 철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경우 지자체의 해당 규정을 따르면 된다.”

-PCR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제시하나.

“현재는 보건소에서 음성 결과를 통보한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이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 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