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직원 구인 안내문을 떼고 있다. 정부에 다르면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 적용하고,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2021.12.16/뉴스1 presskt@news1.kr[©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