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고여정 수습기자 =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이 시행되기 2일 전인 16일 점심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 2021.12.16 ruding@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뉴시스]고여정 수습기자 = "매출 좀 오르나 했는데 또다시 제자리네요.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정부가 16일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새롭게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사적 모임 인원 규제로 인해 연말 대목을 기대하기 커녕 매출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제로 이날 낮 12시 대구시 중구 중앙로역 인근.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식당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점심 장사를 하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새롭게 바뀌는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말 모임으로 매출 상승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이번 연말에도 매출 상승은 없을 것 같다"며 허탈함을 보였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전날 저녁부터 방역지침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들은 손님들로부터 "연말 모임 예약을 취소해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백모(42)씨는 "위드 코로나로 가게가 매출이 오르나 싶어 기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연말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고 토로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전모(62·여)씨는 "너무 불편하다"며 "손님이 조금이라도 더 오셨으면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도 눈에 띄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강화하는 방역지침이 지금 현 상황과 잘 맞지 않는 정책 같다"며 "식당과 카페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장소를 제한을 둬야 하고 인원 제한은 보여주기식이다"고 지적했다.
중구의 한 카페 매니저 이모(28)씨는 "오는 18일부터 시간 및 인원이 제한된다니 매출이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위드코로나로 매출이 오르는가 했지만 다시 월세 등을 걱정해야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대구=뉴시스] 고여정 수습기자 =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이 시행되기 2일 전인 16일 점심 대구 중구의 한 체육관 모습. 2021.12.16 ruding@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식당과 카페뿐만 아니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실내체육관, PC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허탈하긴 마찬가지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 하락으로 인한 걱정뿐만 아니라 강화되는 방역지침으로 오히려 다른 시간대에 사람이 몰려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있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임모(37)씨는 "연말에 학교 방학 등으로 회원 수가 오르나 했더니 강화되는 방역지침으로 회원들이 쉬거나 줄 것 같다"며 "거리두기 강화는 매출에 직격탄이다"고 토로했다.
중구에서 체육관을 운영 중인 김모(26)씨는 "저녁 타임에 회원들이 많은데 시간제한으로 타격이 크다"며 "운동 수업이 정원제라서 사람을 더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클 것 같다"고 덧붙였다.
PC방 업주 정모(27·여)씨는 "방역지침 강화가 카페나 식당만 제한이 있을 줄 알았는데 PC방도 시간이 제한돼 걱정이 많다"며 "오후 10시까지 시간제한을 둔다면 저녁 장사는 접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및 카페 등 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다.
방역패스 적용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중 1명에 대해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것을 인정했지만 변경안은 사적 모임시 미접종자의 식당과 카페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미접종자 혼자 식당과 카페 출입은 가능하다.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