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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화된 방역조치...18일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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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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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새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식당에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도 밤 9시까지 제한된다. 2021.12.16/뉴스1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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