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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에 따르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축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2021.12.16/뉴스1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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