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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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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축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2021.12.16/뉴스1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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