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내년 1월2일까지…시·군 주관 각종 겨울 축제 취소 요청
민간단체 행사 자제 권고…불이익 방지 장치 마련
전북도청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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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 취소 조치와 함께 민간단체 행사 자제 권고 등의 자체 대응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변경 내용은 사적모임 규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8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다. 다만,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1·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 3그룹·일부 기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다.
1그룹은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무도장, 감성주점, 헌팅포차이고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다. 3그룹에는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이 포함돼 있다. 기타 시설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이다.
대규모 행사·집회는 50명 미만 시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일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전북도는 정부 비상조치 외에도 각종 축제·행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군 주관의 해넘이·해맞이 등 불요불급한 축제·행사를 취소토록 요청했다. 이동과 만남을 줄여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임실 산타축제’는 취소가 결정됐다. ‘전주 전라감염배 이한치한 겨울놀이 한판 겨루기’, ‘남원 지리산 바래봉 눈꽃동화 축제’, ‘무주 초리꽁꽁놀이 축제’는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도는 민간단체의 연말연시 행사에 대해서도 자제를 권고했다. 다만, 보조금 교부 단체가 행사 취소에 따라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회수하지 않는 등 불이익 방지 차원의 교부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모임·만남,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환자 증가세 반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 소아청소년 기본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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