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이도근 명예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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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84)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이도근씨는 앞서 2002년 동래야류 보유자로 인정된 바 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특별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예우하는 제도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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