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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시간강사 노조 대표 “김건희, 당시 허위 이력 밝혀졌다면 채용 안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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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건 학교와 학생들”

“법적 책임 물을 수 없어도 도덕적 책임은 있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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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겸임교수(시간강사)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적었다는 의혹 관련 윤 후보가 ‘지원서 내용이 일부 허위더라도 대학강사는 자료를 보고 뽑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채용에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대학시간강사업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임건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는 “허위 경력자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학생들을 강의하게 되는 것이니까 가장 큰 피해가 학교하고 학생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0년 넘게 시간강사 생활을 했고 현재 순천향대를 비롯 2~3곳에서 강의를 하는 임 대표는 ‘김씨가 지난 2007년이나 2012~2013년 당시 시간강사를 할 때는 공개채용(공채)이 아니라 추천을 통해서 위촉하던 때여서 경력·이력 이런 것은 위조여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일각의 시선에 “말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공채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 말고도 다른 절차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오히려 추천 같은 경우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서류가 위조되면 엄격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그게 위조됐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채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당시에 허위라고 밝혀졌다면 당연히 그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채용이 안 됐을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격사유가 아니고, 위조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설령 결격사유가 있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김건희씨 말고 다른 임용 후보자가 있었으면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다른 경쟁자가 없다고 해도 더 큰 범주에서 학교 자체에 피해를 준 거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업무방해나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없고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김씨는 과거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배우자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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