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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AM-PM] 모임 축소·영업시간 제한…방역수칙 강화 발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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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모임 축소·영업시간 제한…방역수칙 강화 발표 外

오늘(16일)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 모임 축소·영업시간 제한…방역수칙 강화 발표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적모임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4명으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입니다.

▶ 10:00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합의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삭제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뒤 내사 종결한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 10:55 '故권대희 사건' 의료진 항소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 도중 숨진 고(故) 권대희 씨 의료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 등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3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다 권 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는 장 씨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등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쳤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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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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