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수능 생명과학Ⅱ 문제의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오류 때문에 해당 문항이 기본적인 수능 문제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에 대해 법원은 수험생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생명과학Ⅱ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기존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이 수능 문제로서 기본적 역할을 할 수 없어 평가지표로서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원이 의도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던 수험생들이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앞서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기존 정답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제시된 조건은 물론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하고 답을 고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 정답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수험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 방법을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된 문항은 특정 유전학 법칙에 맞는 동물 집단을 찾고 집단별 유전자 비율을 추론해 주어진 3개 보기 중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임준하 / 생명과학Ⅱ 응시생> "(평가원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4주 조금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평가원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 문항은 법원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된 역대 두 번째 수능 문제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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