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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처가 개발한 양평군 땅, 개발불가능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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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처가 개발한 양평군 땅, 개발불가능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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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2012년 경기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할 당시 양평군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특혜성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윤 후보 처가 회사는 양평군이 내건 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처가 회사가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할 당시 해당 지역은 아파트를 못 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사업에 양평군이 일방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연장해주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이어, 추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 처가 회사(ESI&D)가 2012년 3월 양평군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을 허가받을 당시 해당 지역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속해 있었다. 팔당호 등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 지역이란 의미다.

양평군은 ESI&D에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방류수 수질을 5㎎/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그 조건이었다. 양평군은 당시 임의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해당 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허가를 내줬다. 당시 양평군수는 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다.

ESI&D는 해당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또 양평군이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방류수 수질을 5㎎/ℓ이하로 처리’ 규정은 단순히 하수도법상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요건을 말하는 것일 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규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양평군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해당 지구를 포함시키는 과정도 별도의 회의 없이 담당 과장의 전결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평범한 국민은 주택 한 채도 짓기 어려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윤 후보의 처가는 아파트 단지를 세워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며 “특혜 행정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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