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까지 임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다음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권위는 2016년 6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이 출범할 때부터 의장국을 수행해왔다.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노인인권협약 제정의 필요성과 코로나19 상황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인권협약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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