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정상화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말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MCI·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보험이 없으면 우선변제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은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이외 지역은 20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5000만원 가량의 대출 금액이 증가한다.
대출갈아타기도 허용된다. KB국민은행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신용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보다 낮은 금리의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타행상환조건부 신규대출을 중단했었다.
KB국민은행은 다양한 가계대출 규제를 서서히 정상화해왔다. 전세자금대출 방식 중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제한 방식도 이자만 내다가 일시에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지만 이 역시 과거 기준으로 되돌렸다. 다만 전세자금 계약 갱신시 증액된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KB국민은행과 함께 가계대출 규제를 한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 11월 일부 대출을 정상화했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상품과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재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담보 구입자금대출은 이달 1일부터 가능해졌다. NH농협은행도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규 판매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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