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촬영한 광주광역시 한 학생의 생명과학 점수가 나오지 않은 성적표.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 정답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평가원 측은 문제의 객관적 하자가 있지만 정답을 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거듭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면 조건이 잘못된 것을 직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총 20문제를 푸는 수능에서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건이 잘못 제시된 하자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정하는데 실질적 문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고집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앞으로 쓸데없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깊이 파고들수록 불리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의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