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인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고검장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등이 부탁한 내용은 우리은행 실무진이 구두 약속했던 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친분에 기대 알선·청탁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며 "피고인이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을 뿐 대학 동문 또는 고위 법조인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로 2019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해당 펀드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판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앞서 1심은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의사결정 과정을 과감히 건너뛰고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했다.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윤 전 고검장은 이날 바로 석방된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