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옛 여친 배달 주문시키자…‘맛있게 먹어’ 메시지 보낸 스토킹男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자 이를 알고 ‘맛있게 먹어’ 등 메시지를 보낸 20대 배달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피해자 B씨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해당 내역과 함께 ‘맛있게 먹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음식 배달을 이유로 찾아올까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가려던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배달 앱에 B씨 주거지로 배달 주문이 뜨자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앱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들은 인근 지역의 배달 주문 요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스토킹했던 것 때문에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적용받던 중이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