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은 불법”
민주당 “그게 민간인사찰”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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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 검증을 명분으로 법에 금지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정부를 맡아 인사를 하게 되면 검사 출신이니만큼 철저히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며 “그렇게 한 뒤에도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과 백범 폄훼 발언으로 사퇴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인사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정보·수사 라인을 동원해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에 국정원 정보라인이 포함되느냐’는 추가 물음에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정보가 사찰이냐 아니면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 하는 것은 목적에 달려 있다”며 “법에서 정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그것을 벗어나 누구를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 수집하면 사찰이 되는 것이다.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하여튼 전부 다 모아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정보를 인사 검증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막으려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사찰이든 정보 수집이든 국정원 자료를 이용하면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민간인 사찰”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아무리 인사 검증이 중요하다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다. 그런 식이라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정운영 수단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운영은 목적의 정당성만큼이나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발언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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