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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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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17일 1심 선고…사건 29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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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형량 판단 주목…군검찰은 이미 징역 15년 구형

연합뉴스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17일 1심 선고…사건 290일만
지난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설치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상관이 범행 290일 만에 1심 판결을 받는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선고공판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본 3월 2일 기준으로 290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공판에는 이 중사의 유족들도 방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중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 선고형량은 검찰 구형량과 차이가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장 중사의 경우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대부분 규명됐고 이번 사건이 군 안팎에 미친 파장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족 측도 재판부에 최소 징역 13년 6월 이상의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10월 결심공판 당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제시한) 징역 13년 6월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한정돼서 말한 것이고, 양형에 반영돼야 하는 점 중 하나는 피해자 사망"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최소 15년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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