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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Pick]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하고 "성노예 계약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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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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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20대 남성 공무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 동료가 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성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직장에서 파면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B 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남편과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지역 한 기관의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B 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했지만 B 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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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B 씨의 거절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2019년 8월 2일,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는 메모를 남겨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B 씨가 A 씨의 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A 씨는 B 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성폭행했으며 B 씨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찍어둔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에게 '성노예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B 씨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 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을 말살한 것과 마찬가지인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반성이나 지인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경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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