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과태료 조치 항의 靑청원 잇달아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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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과태료 부담을 떠안은 자영업자들이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청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왜 백신패스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벌금이면서 자영업자는 150~300만원 벌금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느냐”며 “백신패스를 공지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손님이) 마음 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 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느냐”고 고충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방의 한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도 ‘방역수칙 위반 벌금은 이용자에게 부담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출입 명부 작성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큰 벌금을 물리는게 정상 아니냐”며 정부의 과태료 조치를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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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몇 번이나 방역수칙 공문을 확인해봐도 사업장의 의무는 전자명부 작성 안내이고 작성의 의무는 이용자인데 왜 열심히 제대로 지키며 안내하는 업장에서 벌금을 물어야 하느냐”며 “정부에서 내린 지침에 안 맞는 벌금제도 바꿔달라, 그리고 직접 나와서 검사해보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전날부터 과태료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부터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과태료 조치가 시행된 첫날 현장에서는 방역패스 확인으로 이용자와 운영자가 모두 혼란스러워 한 데 이어 QR코드 전자증명 시스템 오류로 QR코드 오류까지 발생하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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