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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우상호 "김건희, 조국 자녀 표창장도 못 견줄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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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기재 인정에 "파장 커"
"과거 어느 영부인이 이런 의혹 제기됐었나"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2019.07.25.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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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허위 경력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딸 문제, 표창장과 비교하면 사실 비중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명백히 불법행위가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자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문제로 실형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빗대어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우 의원은 '결혼 전 일'이라는 김씨의 해명에 대해서도 "지금 이 사건에 윤석열 후보가 관련됐느냐가 쟁점이 아니다"며 "영부인이 될 분이 이렇게 경력과 학력을 위조해서 특정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그 과정의 공정성, 이 문제에 대한 시비"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왜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냐 하면 과거 영부인들은 이런 문제에 의혹이 제기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분은 너무 여러가지 (의혹이 많고) 엄마인 (윤 후보의) 장모와 관련돼 여러 가지 사기 범죄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 아니겠느냐. 지금도 후보 시절이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측면에서 영부인의 도덕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학·경력 위조 문제는 사실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문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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