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27억3천만원씩 부과받아…미납으로 아파트·토지 압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 모 씨 |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성남시 일대 토지 16만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동업자와 함께 5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TF가 입수한 성남시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 A씨가 각각 27억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10월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에서 16만평 규모의 토지 6개 필지를 경매로 매입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A씨의 사위, B 법인 등과 공동 명의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평가액이 185억여원에 이른다.
최씨는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최씨 소유의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 팰리스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362평의 토지를 압류했다.
TF는 송파구 아파트의 경우 동일 평수 기준 실거래가 25억원 수준이며, 공시지가 11억5천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최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소장도 일부 공개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 평, 185억여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 후보는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TF가 공개한 토지 평가액 및 과징금 부과액 |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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