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윤석열 장모 16만평 땅 ‘차명보유’ 의혹
김건희 허위이력 기재 논란에 “영부인 결격 사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TF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김병기 단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허위이력을 자신의 이력서에 기재했던 것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 전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되기 전 일이라’고 해명하면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단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장에서 “결혼 전의 일이 검증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했던데, 같은 논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되기 전의 일이라 모르겠다’고 하면 해명되는 거냐”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경기 성남시 일대 땅 16만평(약 52만8900㎡)을 차명 보유한 사건에 대한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 내역 등을 공개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로 매입했으며, 명의신탁약정을 맺어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와 한 법인 공동명의로 차명소유했다. 최씨와 동업자가 2013~2016년 차명관리한 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원이었고, 중원구청은 최씨와 A씨에게 각각 27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최씨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남시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양평 공흥동 개발 의혹, 양평 강상면 5필지 차명소유 의혹, 성남 부동산 차명 투기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패밀리’의 부동산 집착은 무서울 정도”라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라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윤 후보가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윤 후보 가족이 저지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말했다.
한편 김 단장은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교수 임용 지원서를 제출했을 때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기록을 기재한 YTN 보도에 대해 한 기자가 묻자 “보도가 사실이라면 영부인으로서 결격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인터뷰에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던 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h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