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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일 바빠 백신패스 위반손님 못잡으면 300만원, 자영업자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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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확대 시행 속 "벌칙 체계 부당" 靑청원 잇따라

"방역 어긴 사람 10만원, 업주들 영업정지 위협까지…문제"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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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도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벌칙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나,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영업자에게는 수 백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물리냐"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손님이) 맘 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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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지난 13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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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전날 "방역 수칙 위반 벌금은 이용자에게 부담시켜 달라"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공개되기도 했다.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 추가 적용 업종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수칙 위반 시민·업주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Δ식당·카페 Δ학원 Δ영화관·공연장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멀티방(오락실 제외) ΔPC방 Δ실내 스포츠 경기장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파티룸 Δ도서관 Δ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이다. 기존 Δ유흥시설 Δ노래연습장 Δ실내체육시설(관람장) Δ목욕장업 Δ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 추가됐다.

해당 시설을 백신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을 물게 된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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