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아닌 정책 따르지 않는 사용자 처벌하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결과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1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화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왜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벌금을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4일 오전 8시 기준 3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는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벌금이면서 자영업자는 150~300만원 벌금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해도 맘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백신패스 적용은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그걸 알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솜방망이고, 죽어라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 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나"라며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하는데"라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에서는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다만 이날 점심과 저녁 시간 한때 방역패스 먹통 사태가 빚어지자 질병관리청은 계도기간 종료 첫날인 이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이용자 또한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들을 출입할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