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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에 “욕심이었다”…이준석 "윤석열과 결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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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재직한 한국게임산업협회, 2004년 설립
김씨 "기억 안 나, 경위 확인 중"
수상경력 허위 의혹…'김명신' 출품작 없어
김씨 "돋보이려고 한 욕심, 죄라면 죄"
尹선대위 "비보수·비상근 근무라 재직기간 착오했을 것"


이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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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제출한 겸임 교수 지원서에 허위 경력·수상 내역을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씨 본인도 언론을 통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며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 씨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 측은 "당시는 윤 후보와 결혼하지 전의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14일 YTN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기록을 기재했다.

YTN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가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 경력사항는 2002~2005년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김 씨가 근무하기 시작한 시기보다 2년 뒤인 2004년 6월 설립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들을 자신이 몸 담았던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또 김 씨가 제출한 지원서에는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수상 경력이 기재됐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주최 측에 확인 결과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이 존재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시인했다.

김 씨는 또 개인이 아니라 출품 업체에 수여하는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에서 2004년과 2006년에 특별상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선 김 씨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씨는 인터뷰에서 겸임교수 임용 당시 수상 경력에 대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YTN에 따르면 그는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자신은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여러 차례 반문했다. 그는 또 30분 간의 인터뷰에서 "경력은 그냥 간단하게 썼다"고 여러 차례 답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씨가 15년 간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김 씨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와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후보가 부인의 처신을 놓고 결혼 이후에 제지하지 못했다면 (윤 후보가)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거론(의혹)은 윤 후보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게임산업협회 경력에 대해선 “협회 관계자들과의 인연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2년 넘게 ‘기획이사’ 직합으로 비상근 자문 활동 등 협회 일을 도왔다"면서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상 경력에 대해선 "당시 김건희 씨가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출품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의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으로 가짜 수상기록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투데이/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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