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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가로세로연구소, 'n번방 금지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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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n번방 금지법' 헌법소원 청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가세연 측은 n번방 방지법의 시행은 "국가권력이 '동영상' 형식으로 된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든 일단 들여다볼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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