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n번방방지법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방지위한 법”
작년 본회의 통과 때 윤 후보 측근 의원들도 찬성표 던져
헌법에 성범죄 저지를 자유는 포함안돼
김 본부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전 검열 프레임을 씌워 n번방 방지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대선을 앞두고 채팅창을 검열한다느니, 독재국가의 시작이라느니 하는 황당한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은 불법촬영물 DB와 공유된 영상물의 특정한 정보를 대조해 걸러내는 시스템”이라며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물을 확인하고 불법촬영물인지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또 1:1 채팅방은 애초에 적용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n번방 방지법은 작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지난 10일 본격 시행했다. 이 법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커뮤니티와 국내 메신저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 자유 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n번방 주범들이 디지털 성범죄 공유 용도로 사용했던 텔레그램 등 해외 SNS는 제재하지 못한다는 맹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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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에는 윤 후보도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후보는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면서 “귀여운 고양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작년 n번방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당시 재석 의원 178명 중 170명이 찬성했고, 미래통합당 의원 50여 명도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 찬성표에는 현재 윤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하는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가 성범죄를 저지를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윤 후보가 모르지는 않을 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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