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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데이트폭력 상해치사'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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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없고 용서 못 받아"…방청하던 피해자 이모 실신

연합뉴스

구속심사 마친 '데이트폭력' 3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1)씨의 상해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씨는 올해 7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 등에서 교제한 지 7개월가량 된 여자친구 황모(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숨졌다.

이 사건은 황씨 어머니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청원에는 53만명이 동의했다.

이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유족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피고인 아버지는 집까지 팔아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 어머니께서 피해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옆에서 보면서 알았다"며 "용서를 빈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부모님을 뵙고 사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이날 검찰이 구형하기 직전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큰이모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가면서 재판이 약 2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오후 진행된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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