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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억울한 종부세' 줄일까?…정부, 상속주택 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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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기준서 상속주택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

"억울한 과세 줄이자는 취지" 정기시행령 개정 때 포함

뉴스1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에서 바라본 주택. 2021.12.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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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폭넓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기치 못한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은지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이 완화 방안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상속주택 기준을 완화 또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20%를 넘고,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해당 지분을 초과하는 만큼의 상속을 받았다면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 예기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자 실무적인 검토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올해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상속 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오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완화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들여다보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실무 검토 단계지만 정부는 상속 지분율 20%와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완화할 수도 있다.

정부는 실무 검토 후 완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내년 1월에 발표할 정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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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 2021.11.23/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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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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