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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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영업용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등 개선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A씨는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택시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인 0.169%였다.
앞서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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