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재난지원금 안 준다며 방화 협박하고 경찰관 폭행한 60대男 ‘집유’

세계일보
원문보기

재난지원금 안 준다며 방화 협박하고 경찰관 폭행한 60대男 ‘집유’

속보
경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73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구청 방화를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울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자신이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며 “구청에서 불을 지르고 분신하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이게 나라냐”며 욕설을 하고 가슴팍을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