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화할 것처럼 신고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아침 울산 한 주유소 앞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하겠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욕설하며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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