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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내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위반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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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0만원 · 주인 150만원 과태료

<앵커>

내일(13일)부터 식당·카페에 갈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위반하면 손님과 주인 양측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혼자 간 손님은 패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로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