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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대한건설협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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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예타기간 기준 대비 2배 넘는 18.4개월 소요

SOC 신속한 공급 지연…예타기준 개선 시급

이데일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며 관련 내용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에 도입됐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상사업의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타 대상 증가와 조사 기간 지연 문제로 인해 사회기반 시설의 신속한 공급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예타기간은 관련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조사기간은 최근 5년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18.4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타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으로, 이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협회는 “사회기반시설은 산업·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예타 절차로 필수 기반시설의 공급이 지연되면 결국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켜 국가경쟁력 및 국민복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 낙후지역의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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