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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폭탄에…위헌소송 이용한 '허위 마케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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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소송 참여 안 하면 환급 못 받는다는 건 사실 아냐"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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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자 곳곳에서 위헌 청구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종부세 위헌소송 마케팅에 나서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최근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광고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지난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 당시 환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참여자 이외에도 해당되는 모든 국민에게 종부세가 환급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종부세 세대합산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종부세 환급은 '위헌소송 참여자'가 아닌 세대별 합산으로 피해를 본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2006년, 2007년분까지 환급해줬다.

헌재의 종부세 위헌결정 바로 다음날인 2008년 11월 1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환급에 대한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현행 종부세 제도는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금전적 비용을 들여서 소송에 참여한 행위가 문제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분명히 경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세 당국은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헌결정 이후 환급 시행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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