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국제 인권의 날인 현지 시각 10일 북한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중국, 미얀마 등의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을 반인권 행위 관련한 경제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제재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에게도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 국방상은 지난 3월 유럽연합에서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재무부는 또 외화 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북한이 운용하는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가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들과 관련한 중국 업체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의 경우 수백 명의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역시 제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무부는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 유린과 연관된 일부 단체와 간부, 지난 2월 대량살상을 동반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폭정을 펴고 있는 미얀마 군부 등에도 제재 방침을 내렸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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