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어린 사과와 처벌 원해” 靑 청원에 학교 측 신고로 경찰 수사 나서
인천의 한 고교 체육 교사가 수업에 늦은 학생에게 폭언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서구의 한 고교 측은 소속 체육 교사인 50대 A씨의 학생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교사에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학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학년 B(16)군이 A교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청원이 올라온 뒤 “조사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통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A교사는 지난 7일 체육 수업에 10분가량 늦은 B군에게 20분간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하면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냐”, “이런 아이들이 불우한 환경 탓한다”,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가족은 이튿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격모독 인권침해 교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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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의 형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A교사가 동생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해 수치심을 줬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A교사의 폭언을 들은 B군은 수치심에 보건실에서 청심환을 먹고 보건 교사와 상담 중 과호흡과 손목 마비,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보여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게 가족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이 체육 교사는 동생이 편부모이고 형편상 부모가 아닌 형과 산다는 점과 지난해 학교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은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런 교사가 학생에게 가정환경과 가난의 대물림 등을 언급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수치심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사와) 대화를 하고자 학교에 찾아갔는데, 팔짱을 끼고 의자에 뒤로 기대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운동장에서 말했고 큰 소리도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못 들었을 것이니 사과할 마음도 없다. 도리어 황당하다’고 말했다”며 “(제 동생은) 집에 와 자신의 이런 처지를 비난하고 자책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교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처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현재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B군을 분리 조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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